정부지원 신청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STEP 0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아동, 양육공백,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소득, 유의사항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STEP 0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신청권자, 신청장소, 신청서류, 처리기한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3. STEP 0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4. STEP 04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의 전송

    •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정보의 통보

    •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5. STEP 05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 ○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