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란?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아이돌봄 활동 범위

연계 아이돌보미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4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