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봅니다.
2.아이의 건강상태, 놀이상황 등 상시적으로 안전을 살피며, 돌봄 중에 개인용무를 보지 않습니다.
3.이용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습니다.
4.이용자와 약속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지킵니다.
5.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0,04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동시돌봄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0,040원/시간당
야간 할증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 할증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동시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 33.3%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