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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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
-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
- - 기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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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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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결제 및 환급
- - 신청 시 본인부담 100%로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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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신청 방법은
정기이용 신청과 동일 -
정부지원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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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결제
(본인부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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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환급절차(정부지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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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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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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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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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하셔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