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아이돌봄 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신청사유, 이용시간 및 이용기한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판정 가형 나형 다~라형 본인부담 이용금액,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993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32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316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64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645원(50%)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일반 신청,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환급요건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 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취소수수료, 부담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1,0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5,540 가형 4,709 831 4,155 1,385
나형 3,324 2,216 1,108 4,432
다형 831 4,709 831 4,709
2 4,155 가형 3,532 623 3,117 1,038
나형 2,493 1,662 831 3,324
다형 624 3,531 624 3,531
3 3,693 가형 3,140 553 2,770 923
나형 2,216 1,477 739 2,954
다형 554 3,139 554 3,139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6,620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8,310 가형 7,064 1,246 6,233 2,077
나형 4,986 3,324 1,662 6,648
다형 1,247 7,063 1,247 7,063
2 6,232 가형 5,298 934 4,674 1,558
나형 3,740 2,492 1,247 4,985
다형 935 5,297 935 5,297
3 5,540 가형 4,709 831 4,155 1,385
나형 3,324 2,216 1,108 4,432
다형 831 4,709 831 4,709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4,40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4,40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200 가형 4,709 2,491 4,155 3,045
나형 3,324 3,876 1,108 6,092
다형 831 6,369 831 6,369
2 5,400 가형 3,532 1,868 3,117 2,283
나형 2,493 2,907 831 4,569
다형 624 4,776 624 4,776
3 4,800 가형 3,140 1,660 2,770 2,030
나형 2,216 2,584 739 4,061
다형 554 4,246 554 4,246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1,60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1,60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0,800 가형 7,064 3,736 6,233 4,567
나형 4,986 5,814 1,662 9,138
다형 1,247 9,553 1,247 9,553
2 8,100 가형 5,298 2,802 4,674 3,426
나형 3,740 4,360 1,247 6,853
다형 935 7,165 935 7,165
3 7,200 가형 4,709 2,491 4,155 3,045
나형 3,324 3,876 1,108 6,092
다형 831 6,369 831 6,369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3,29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3,29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6,645 가형 5,649 996 4,984 1,661
나형 3,987 2,658 3,323 3,322
다형/라형 3,323 3,322 3,323 3,322
2 4,983 가형 4,236 747 3,738 1,245
나형 2,990 1,993 2,492 2,491
다형/라형 2,492 2,491 2,492 2,491
3 4,430 가형 3,766 664 3,323 1,107
나형 2,658 1,772 2,215 2,215
다형/라형 2,215 2,215 2,215 2,215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19,93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9,93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9,965 가형 8,471 1,494 7,474 2,491
나형 5,979 3,986 4,983 4,982
다형/라형 4,983 4,982 4,983 4,982
2 7,473 가형 6,353 1,120 5,605 1,868
나형 4,484 2,989 3,737 3,736
다형/라형 3,737 3,736 3,737 3,736
3 6,643 가형 5,647 996 4,983 1,660
나형 3,986 2,657 3,322 3,321
다형/라형 3,322 3,321 3,322 3,321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1,0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5,540 가형 4,709 831
나형 3,324 2,216
다형 831 4,709
2 4,155 가형 3,532 623
나형 2,493 1,662
다형 624 3,531
3 3,693 가형 3,140 553
나형 2,216 1,477
다형 554 3,139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6,62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8,310 가형 7,064 1,246
나형 4,986 3,324
다형 1,247 7,063
2 6,232 가형 5,298 934
나형 3,740 2,492
다형 935 5,297
3 5,540 가형 4,709 831
나형 3,324 2,216
다형 831 4,709